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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뒤 청년·신혼·저소득 가구 등에 재임대하는 공공전세주택!
아래 카드에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신청 자격을 충족한 가구에 낮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요약: 공공이 먼저 전세 계약 → 자격 가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임대
2. 신청 자격 요건
기관·지역별로 수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세대 전원 주택 미소유)
- 거주지 요건 충족(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등록 등재 등)
- 소득 기준 충족(가구원수별 소득 한도 이내)
- 자산 기준 충족(총자산·자동차가액 등 한도 이내)
- 우선공급 대상 가점(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청년 등) 적용 가능
요약: 무주택 + 지역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우선대상은 가점
3. 신청 절차
① 공고 확인
주관 기관 포털에서 모집 공고 확인(유형·지역·물량·일정 확인)
② 청약 신청
온라인 청약 또는 지정 창구 접수(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③ 서류 제출 대상 발표
대상자 공지 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
④ 자격 심사
무주택·소득·자산·우선순위 등 확인, 필요시 소명 요청
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선정 결과 통보 → 계약 절차 진행 → 입주 안내
요약: 공고 확인 →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 당첨 → 계약 → 입주
4. 입주 조건 & 계약 기간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임대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시세 대비 낮은 수준, 유형별 차등)
- 주택 요건: 권리관계 이상 없음, 면적·가격 등 공고 기준 충족
요약: 2년 단위 재계약, 저비용 임대 조건, 공고 기준 충족 필요
5.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등)
-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 자산 증빙(금융·부동산·자동차 보유 내역 등)
- 우선공급 해당 증빙(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 등)
요약: 신분·거주·무주택·소득·자산·우선 증빙을 미리 준비
6. 유의사항
- 수치(소득·자산·면적·보증금 등)는 모집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요청 기한을 넘기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 자격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및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공고 기준·기한·권리관계 필수 확인
✅ 공공전세주택 신청 요약
- 🎯 자격: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우선공급 대상 가점)
- 📝 절차: 공고 확인 →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 당첨 → 계약 → 입주
- 📃 서류: 신분·무주택·소득·자산·우선 증빙
- ⚠️ 포인트: 수치·요건은 공고 최종, 일정 엄수
요약: 공고만 꼼꼼히 보면 신청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