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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아래 카드에서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공급 유형,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LH·지방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요약: 공공이 집을 사서 →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임대

    2. 기본 입주자격(공통)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세대 전원 주택 미소유)
    • 거주지 요건 충족(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등록 등재 등)
    • 소득 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이내)
    • 자산 기준 충족(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합산 공고 기준 이내)
    • 부채·신용상태 등 추가 요건은 공고에서 별도 확인
    요약: 무주택 + 지역 + 소득·자산 기준 동시 충족

    3. 소득·자산 기준(예시 가이드)

    실제 수치는 모집 공고에서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아래 범주로 운영됩니다.

    • 소득: 가구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70%·100% 등 유형별 상이)
    • 자산: 세대 합산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공고 기준 이내
    • 우선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보호종료청년 등 가점 부여 가능
    요약: 소득·자산 수치 = 공고 확인, 취약계층 우선 공급 가능

    4. 공급 유형 & 주택 요건

    • 공급 대상 유형: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고령자·주거취약계층형 등
    • 주택 종류: 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원룸 등(권리관계 이상 無)
    • 면적 기준: 전용면적 상한 적용(예: 85㎡ 이하 등 공고별 상이)
    • 임대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시세 대비 낮은 수준, 유형별 차등)
    • 임대 기간: 통상 2년 단위 재계약(자격 유지 시 연장 가능)
    요약: 대상·면적·임대료는 유형·공고별로 다름

    5. 신청 절차

    ①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지방공사·지자체 포털의 모집 공고 확인

    ② 온라인 신청

    해당 유형·지역으로 청약 신청 및 정보 입력

    ③ 자격 심사

    무주택·소득·자산·우선순위 등 서류 심사 진행

    ④ 대상자 발표

    선정 결과 통보 → 계약 및 입주 안내

    요약: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 선정·계약

    6.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시)
    • 소득·자산 증빙(소득금액증명,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증명 등)
    • 우선순위 증빙(수급자/차상위/장애/한부모/보호종료 등 해당 시)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
    요약: 신분·거주·무주택·소득·자산·우선순위 서류 일괄 준비

    7. 유의사항

    • 수치(소득·자산·면적·임대료 등)는 모집 공고가 최종입니다.
    • 선정 후에도 자격 유지(무주택·소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재계약 가능
    • 공급 물량·위치·옵션은 공고별로 상이하므로 꼼꼼히 비교
    • 계약 전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등)와 관리규약, 하자 여부 확인
    요약: 공고 기준이 우선, 자격 유지·권리관계 확인 필수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요약

    • 🎯 기본: 무주택 + 지역 요건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유형: 일반·청년·신혼·고령·취약계층 등 공급
    • 📝 절차: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 선정·계약
    • ⚠️ 주의: 수치는 공고 최종, 자격 유지·권리관계 필수 체크
    요약: 내 유형과 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조건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