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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아래 카드에서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SGI, HF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기능을 합니다.
요약: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호제도
2. 가입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임차인(세입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보증기관(HUG, SGI 등)이 정한 보증대상 주택 요건 충족자
- 보증가입 시점에 잔금 지급 완료 및 입주 완료 상태여야 함
요약: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3. 보증 한도 및 요율
- 보증 한도: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지역별 상이
- 보증 비율: 보증금의 100%까지 가능
- 보증 요율: 연 0.128% ~ 0.154% 수준 (주택 유형·신용도별 상이)
- 보증 기간: 임대차계약 기간(통상 2년)
- 가입 가능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요약: 보증금 5억 이하,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약 0.1~0.15%
4. 신청 절차
① 대상 주택 및 자격 확인
HUG·SGI·HF 보증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②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신청
HUG 인터넷보증센터, SGI 홈페이지, 또는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취급은행 창구 방문
③ 보증심사 및 승인
주택 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확인 후 보증서 발급
④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수령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보증서 발급 (전자 또는 종이 형태)
요약: 자격 확인 → 신청 → 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5.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변동 포함)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금 송금 내역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필요 시)
요약: 계약·주소·보증금·건물 관련 증빙서류 모두 필요
6. 보증금 미반환 시 청구 절차
- ① 임대차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통보
- ② 임대인이 보증금 미지급 시, 보증기관에 청구
- ③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계약서, 통보 증빙, 신분증 등)
- ④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금 지급
- ⑤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요약: 임대인 미지급 → 보증기관 청구 → 심사 후 보증금 지급
7. 유의사항
- 보증 신청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행 권장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보증 가입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 이후 가능
- 보증기간 만료 전 재계약 시 보증 연장 신청 필요
- 보증료 환불은 불가하므로 계약 내용 신중히 확인
요약: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계약 종료 후 청구 가능, 환불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약정리
- 🎯 대상: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 💰 보증금 한도: 최대 5억 원(지역별 차등)
- 🧾 요율: 연 0.1~0.15%, 기간은 계약기간(2년)
- 📝 절차: 자격확인 → 신청 → 심사 → 보증서 발급
- ⚠️ 포인트: 미반환 시 즉시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
요약: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후 보증 가입 시 보증금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