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2025년 2차 모집이 시작되며, 소득·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모집일정,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2025년 2차 모집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3월 중 예정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 공지 확인)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기간: 약 2~3개월 소요 (소득·가구 검증 포함)
• 계좌개설: 심사 통과 후 지정 금융기관(우리·신한·농협 등)을 통해 개설
• 저축기간: 3년 만기, 매월 정액 납입 방식
3. 신청자격 및 조건
•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가능)
•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가구 총 자산 3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기타조건: 근로·사업소득 증빙 가능자, 무주택 또는 자산기준 충족자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
4. 정부지원금 및 혜택
• 정부기여금: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적립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 저축기간: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 합산 지급
• 예시: 월 10만 원 납입 시 → 3년 후 약 72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비과세 혜택: 저축 이자 및 정부기여금 일부 비과세
• 용도제한: 주택·교육·결혼·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복지로 접속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심사항목: 소득·가구·자산·근로 여부 확인 후 적격 판정
• 중도해지: 본인사유 해지 시 정부기여금 일부 미지급
• 중복제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과 중복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 모집은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3년 후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