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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청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 지급됩니다.
    아래 카드에서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1.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주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미혼 청년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및 연령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청년 (만 19세 생일이 속한 연도 신청 가능)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모두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포함 시 예외 적용 가능)
    근로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
    공통조건: 2024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요약: 만 19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자라면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재산기준 (2025년 기준)

    ①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② 재산기준
    •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예금, 차량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장려금 50% 감액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 연소득 2,400만 원·재산 2.4억 원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일부 감액규정 존재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정기신청(매년 5월) / 반기신청(9월, 3월)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기간: 약 2~3개월 소요 후 지급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요약: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심사 후 현금으로 지급

    5. 지급액 및 유의사항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유의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배우자 중복 불가)
    - 근로소득 외의 사업·이자소득 합산 시 감액 가능
    - 허위신청 시 지급취소 및 환수조치
    -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지원 제외

    • 지급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요약: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 현금 지원, 허위신청 및 소득초과 시 환수 가능

    청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비 보전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