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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청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 지급됩니다.
아래 카드에서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1.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자격 및 연령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청년 (만 19세 생일이 속한 연도 신청 가능)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모두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포함 시 예외 적용 가능)
• 근로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
• 공통조건: 2024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재산기준 (2025년 기준)
①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② 재산기준
•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예금, 차량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장려금 50% 감액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정기신청(매년 5월) / 반기신청(9월, 3월)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기간: 약 2~3개월 소요 후 지급
•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5. 지급액 및 유의사항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유의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배우자 중복 불가)
- 근로소득 외의 사업·이자소득 합산 시 감액 가능
- 허위신청 시 지급취소 및 환수조치
-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지원 제외
• 지급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청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비 보전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