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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이자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래 카드에서는 제도 개요,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일정 비율의 이자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형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상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정부·지자체가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청년 주거비를 완화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택 보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소득 기준: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기타: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요약: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이자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리

    • 기본 대출 금리: 연 1.5%~2.7% 수준
    • 이자지원율: 최대 1.0%p까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
    • 지원기간: 통상 2년(계약기간) 단위로 운영되며, 연장 시 재심사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0.5% p 감면 혜택 제공
    • 실제 부담금리는 1%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음

    요약: 최대 1.0%p까지 이자 감면, 실부담금리 1%대 초반까지 인하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등록
    ② 대출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 등)을 방문해 전세대출 신청
    ③ 이자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필요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등) 제출
    ④ 보증기관 심사 후 대출 승인 및 지원대상 확정
    ⑤ 대출 실행 후 매월 납입이자 중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전

    요약: 은행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승인 → 이자 일부 지원 순서로 진행

    5. 유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대출 실행 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위반 시(주택 구입 등)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가능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효과는 매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반드시 이자지원 연장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요약: 실거주 필수, 조건 위반 시 취소 가능, 연장 시 재신청 필수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