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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 카드에서는 보증 개요,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전용 전세대출 이용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임차인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주요 보증기관입니다.

    요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2. 가입 대상 및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이 보증기관의 한도 기준 이내일 것
    • 계약기간 1년 이상, 임차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 등록 필요
    • 주택가격은 통상 7억 원 이하, 보증금은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상
    • 보증기관별로 소득 및 신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무주택 청년 임차인 중 보증금·주택가액이 기준 이내일 경우 가입 가능

    3. 보증 한도 및 보증료

    • 보증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기관별 차이 있음)
    • 보증 비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보증 가능
    • 보증료율: 연 0.128%~0.154% 수준으로 청년·저소득층은 할인 적용
    • 보증료 납부 방식: 선납 또는 분납 가능
    • 일부 은행 대출 상품과 결합 시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최대 5억 원 보증, 연 0.1%대 저보증료, 청년층 우대 적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등록
    ② 보증기관(HUG·HF·SGI) 또는 대출 취급은행에 보증신청서 제출
    ③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신고서 등
    ④ 보증심사 진행 후 승인 시 보증서 발급
    ⑤ 만기 시 보증기간 연장 또는 해지 절차 진행 가능

    요약: 계약 → 신청 → 심사 → 보증서 발급 순서, 확정일자·서류 필수

    5. 유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계약 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전에는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의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보증서 상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과 연계된 경우, 보증기관과 은행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이 소멸됩니다.

    요약: 확정일자·전입 필수, 권리관계 확인, 보증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나 임대인 미반환 사고로부터 청년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