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

     

    LH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아래 카드에서 자격, 지원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LH/지자체)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청년에게 낮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입니다.

    요약: 공공이 먼저 전세 계약 → 청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임대

    2.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신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포함(입학·복학 예정자 가능)
    • 소득·자산: 소득 및 순자산이 공고 기준 이내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호종료 청년, 한부모 등 우대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자산 기준 충족(우선순위 가점)

    3. 지원 내용 & 조건

    • 보증금 지원 한도: 지역·공고별 상한 설정(수도권/비수도권 구분)
    • 임대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지원 보증금 일부에 대한 이자 성격 포함)
    • 거주 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주택 요건: 권리관계 이상 없고, 기준에 맞는 일반주택·다가구 등
    요약: 보증금 상한 내 지원 + 월세 부담 완화,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4. 신청 절차

    ①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 해당 유형·지역으로 온라인 청약 신청

    ② 자격 심사 및 선정

    무주택, 소득·자산, 우선순위 등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③ 주택 물색 & 계약

    선정자 본인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물색 →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재임대 계약

    ④ 입주

    계약 절차 완료 후 지정일에 입주

    요약: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선정 → 주택 물색·계약 → 입주

    5.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휴학)·졸업·취업준비 확인 서류(해당 시)
    • 소득·자산 증빙(소득금액증명, 금융자산 내역 등)
    • 기타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
    요약: 신분·거주·소득·자산 관련 기본 증빙을 미리 준비

    6. 유의사항

    • 모집 시기·상세 요건은 공고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 상한 초과분은 본인 부담일 수 있어요.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자격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요약: 공고 기준·권리관계·자격 유지 필수 확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약 정리

    •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학생·취준생 포함)
    • 💰 혜택: 보증금 지원 + 낮은 월임대료
    • 📝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 → 주택 물색·계약 → 입주
    • ⚠️ 포인트: 공고 조건과 권리관계, 재계약 요건 꼼꼼히 체크
    요약: 조건 맞으면 보증금 부담 확 낮추는 대표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