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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아래 카드에서 자격, 지원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LH/지자체)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청년에게 낮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입니다.
요약: 공공이 먼저 전세 계약 → 청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임대
2.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신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포함(입학·복학 예정자 가능)
- 소득·자산: 소득 및 순자산이 공고 기준 이내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호종료 청년, 한부모 등 우대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자산 기준 충족(우선순위 가점)
3. 지원 내용 & 조건
- 보증금 지원 한도: 지역·공고별 상한 설정(수도권/비수도권 구분)
- 임대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지원 보증금 일부에 대한 이자 성격 포함)
- 거주 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주택 요건: 권리관계 이상 없고, 기준에 맞는 일반주택·다가구 등
요약: 보증금 상한 내 지원 + 월세 부담 완화,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4. 신청 절차
① 공고 확인 &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 해당 유형·지역으로 온라인 청약 신청
② 자격 심사 및 선정
무주택, 소득·자산, 우선순위 등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③ 주택 물색 & 계약
선정자 본인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물색 →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재임대 계약
④ 입주
계약 절차 완료 후 지정일에 입주
요약: 공고 확인 → 신청 → 심사·선정 → 주택 물색·계약 → 입주
5.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휴학)·졸업·취업준비 확인 서류(해당 시)
- 소득·자산 증빙(소득금액증명, 금융자산 내역 등)
- 기타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
요약: 신분·거주·소득·자산 관련 기본 증빙을 미리 준비
6. 유의사항
- 모집 시기·상세 요건은 공고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 상한 초과분은 본인 부담일 수 있어요.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자격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요약: 공고 기준·권리관계·자격 유지 필수 확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약 정리
-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학생·취준생 포함)
- 💰 혜택: 보증금 지원 + 낮은 월임대료
- 📝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 → 주택 물색·계약 → 입주
- ⚠️ 포인트: 공고 조건과 권리관계, 재계약 요건 꼼꼼히 체크
요약: 조건 맞으면 보증금 부담 확 낮추는 대표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