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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카드에서는 제도 개요,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청년층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는 ‘대환(갈아타기)’ 제도입니다.
• 금융권의 일반 전세대출, 보증부 전세대출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형)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부 보증이 함께 제공됩니다.
• 이자 절감 외에도 상환 부담 완화,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소득요건: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기존 대출: 은행권 또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보유자
• 대환 후 주택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 여야 함
3. 대출한도 및 금리조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수준: 연 2.5%~3.6% 수준(고금리 대출에서 전환 시 1~2% p 절감)
• 대출기간: 2년(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일부 지자체는 금리 인하 보조 또는 이자지원 병행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기존 전세대출 내역 및 상환 스케줄 확인
② 대환 가능한 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 등)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③ 주택도시기금(또는 HF) 보증 연계 신청서 작성
④ 소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심사 후 대출 승인 →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저리대출 실행
5. 유의사항 및 팁
•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일 경우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기관이 다를 경우 신규 심사가 필요하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 은행에서 면제해줍니다.
• 금리변동형 상품은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다시 늘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지자체별 청년대환이 자지원 사업이 병행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확한 조건과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역의 정부 24 및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이자지원 병행제도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