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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금리 혜택과 가점 우대, 다양한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단순한 적금 통장을 넘어, 주택청약·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주거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는 상품 개요, 가입조건, 금리 혜택, 가점제도,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청년 주택청약통장 개요
•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 청년층(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과 전세 지원을 위한 기본 금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모두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 은행 창구, 모바일 뱅킹,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및 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연 0.5% p 추가)
• 기존 청약통장이 없거나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도 가능 (단, 납입기간 초기화)
3. 금리 및 납입 혜택
• 기본 금리: 연 1.8%~2.5% 수준 (은행별 차이 있음)
• 우대 금리: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0.5%p 추가 적용
• 납입 방식: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 납입 가능
•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 장기 납입자에게는 금리 우대 및 가점제 상 이점 부여
4. 청약가점 및 추가 혜택
•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청년층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별공급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약통장 유지자에게 청년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세제 혜택: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적용 가능
5. 유의사항 및 관리 팁
•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 청약 순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납입일을 매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순위 관리에 유리합니다.
• 통장 해지 시 납입 기간과 횟수가 초기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주택유형(국민주택 vs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점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청약통장은 단순한 적금이 아닌, 내 집 마련의 첫 단계입니다.
금리 혜택과 가점 관리,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유리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