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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행복주택 대출
    청년 행복주택대출

    청년 행복주택 대출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리 대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 청년이 대상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는 제도 개요, 신청자격, 대출조건,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행복주택 대출 개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대출은 이러한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월세를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제도입니다.
    • 대출금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며, 보증기관의 보증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전용 저리 대출제도

    2. 신청자격 및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3.25억 원 미만)
    • 주택: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자
    • 기타: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대출 심사 기준 충족 필요

    요약: 19~39세 청년 무주택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3. 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보증금 기준)까지 지원 가능
    • 금리 수준: 연 1.5%~2.7% 수준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 선택 가능
    • 대출 기간: 통상 2년 계약 기준(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연계

    요약: 최대 1억 5천만 원, 연 1~2%대 저금리, 보증기관 연계 지원

    4.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행복주택 입주 확정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② 대출 취급은행(예: 우리·국민·신한·농협 등)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③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④ 보증기관 심사 및 대출 승인 절차 진행
    ⑤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요약: 입주 확정 → 은행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승인 → 대출 실행

    5. 유의사항 및 팁

    • 대출 실행 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 위반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납입일을 놓치면 연체이자 또는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실거주 필수, 조건 불충족 시 취소 가능, 타 제도 병행 여부 확인 필요

    청년 행복주택 대출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