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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라면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꼭 신청하세요. 아래 카드에서 자격,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취업·소득과 무관하게 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만 24세 대상, 분기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2. 자격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 도내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예외: 성남시 조례 폐지, 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지급 제외
요약: 만 24세 +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성남·고양 제외)
3. 2025년 신청기간
분기별로 접수하며, 분기 중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 1분기: 1월~3월 중 공지
- 2분기: 보통 5월 1일~5월 30일 접수
- 3분기: 보통 7월~8월 접수
- 4분기: 보통 10월 15일~11월 24일 접수
* 정확한 일정은 분기별 공고 확인(경기도 뉴스·잡아바 어플라이).
요약: 분기별 공고에 맞춰 접수(2Q: 5월, 4Q: 10/15~11/24 사례)
4.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접속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택
② 본인인증 & 정보입력
휴대폰·공동(공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거주 이력 입력
③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 이력 포함) 업로드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④ 신청 완료
접수 후 문자/알림 확인 → 선정 시 지역화폐로 지급
요약: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 인증/정보입력 → 초본 제출 → 접수완료
5. 지급 방식 & 사용처
- 지급액: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
- 수단: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모바일)
- 사용처: 거주지 시·군 가맹점(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통상 3년 (지자체 안내 확인)
요약: 지역화폐로 지급, 동네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6. 유의사항
- 성남·고양 제외: 2025년 사업 미시행으로 지급 불가
- 연령 기준: 분기 공고문에 기재된 출생일 범위를 꼭 확인
- 주소 변동: 신청 전후 주소 이전 시, 경기도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 중복 수혜: 타 복지사업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요약: 분기별 출생일·주소 요건 체크, 성남·고양은 2025년 제외
✅ 신청 요약정리
- 🎯 자격: 만 24세 +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
- 📅 기간: 분기별 접수(예: 2Q 5/1~5/30, 4Q 10/15~11/24)
- 📝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초본 제출
- 💰 지급: 분기 25만 원,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요약: 분기 공고 확인 → 온라인 간편신청 → 지역화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