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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초·중·고 재학생에게 입학금, 교재비,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광고 영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학비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단계별로 차등 지급되며, 현금·현물 또는 교육비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교재비·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2.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자녀·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50%) |
---|---|
1인 가구 | 1,193,325원 |
2인 가구 | 1,978,523원 |
3인 가구 | 2,530,450원 |
4인 가구 | 3,074,175원 |
5인 가구 | 3,583,698원 |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신청 가능
3. 2025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 초등학생: 학용품비 + 교육활동지원비 약 50만 원 내외
- 📗 중학생: 교재비 + 학용품비 약 70만 원 내외
-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재비·학용품비 약 80만 원 내외
※ 학교와 지자체에 따라 실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초 50만 원 / 중 70만 원 / 고 80만 원 내외 지원
4. 교육급여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보호자(부모·조부모 등) 또는 성인 학생 본인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 선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③ 학교 행정실 문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신청 일정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주민센터·복지로·학교 행정실을 통한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 정기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 수시 신청: 가구 소득 변동 시 연중 신청 가능
- 💸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1개월 내 지급 (학교 통장 또는 개인 계좌)
요약: 3월 정기 신청, 연중 수시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및 팁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요약: 중복신청 가능, 서류 누락·부정수급 주의
✅ 2025 교육급여 요약 정리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 금액: 초 50만 원 / 중 70만 원 / 고 80만 원 내외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 복지로 / 학교
- 📅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31일 (정기), 연중 수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