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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을 선택해 상·하반기로 빠르게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카드에서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비율(상반기 35%)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광고 영역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1.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가 상반기·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요약: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상·하반기 분할 신청
2. 2025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5년 1~6월 소득 대상)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25년 7~12월 소득 대상)
※ 정기신청(연 1회)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 기한 후는 6월 3일~12월 1일입니다.
요약: 상반기 9/1~9/15 · 하반기 익년 3/1~3/16
3.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
- 상반기 소득분 지급: 2025년 12월 중 (산정액의 약 35% 선지급)
- 하반기 소득분 지급: 2026년 6월 중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차감 후 지급)
신청 후 약 3개월 심사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진행됩니다.
요약: 상반기 12월·하반기 다음 해 6월 지급, 상반기 선지급 35%
4. 지급 결과 확인
①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결정 및 지급결과 조회
② ARS(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신청 정보 입력 후 조회
요약: 손택스·홈택스 또는 1544-9944로 즉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 가구원·소득·재산 기준일이 상·하반기/정산 시점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계좌 오류·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정보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약: 대상·기준일 다름, 정보 누락·계좌 오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