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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연령, 거주요건이 주요 기준이며, 아래 카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1. 제도 개요
- 목적: 소득이 적은 어르신의 노후 안정과 생활비 보조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및 동 시행령
- 지급 형태: 매월 현금 지급(계좌입금)
- 지급 기관: 국민연금공단(신청·심사·지급 담당)
요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
2. 연령 및 국적 요건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1959년생은 2024년 1월부터 순차 지급 대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거주 요건: 국내 거주 기간이 전체의 183일 이상일 것
요약: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3.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에요.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 기준액 |
|---|---|
| 단독가구 | 약 222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약 355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임대소득 등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 평가액을 반영합니다.
※ 매년 1월 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요약: 단독 222만원·부부 355만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
4.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일반 수급자: 월 최대 334,000원
- 저소득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최대액 지급
- 부부 수급 시: 각자 최대 금액의 80~100% 범위 내 지급(소득에 따라 조정)
※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국민연금 등)과 병행 수급 가능하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월 최대 33만4천원, 부부는 각각 80~100% 범위 지급
5.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초연금” 검색 후 신청
③ 대리 신청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가 위임장과 함께 대리 신청 가능
요약: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6.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지급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요약: 신분증·등본·통장사본 필수, 대리 신청 시 위임서류 추가
7.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매년 재조사로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정지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부 급여 항목 중복 제한 가능
요약: 매년 소득 변동 및 거주 상태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8. 빠른 확인 팁
-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능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확인 주기: 매년 1~2월 복지부 고시 기준 확인 권장
요약: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고, 1355로 상담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 🎂 연령: 만 65세 이상
- 🏠 거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 💰 소득인정액: 단독 222만원 이하 / 부부 355만원 이하
- 📅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이하 어르신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