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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202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위기 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상시 운영 중이에요. 아래에서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위기상황 시 생계·의료·주거비 등 즉시 지원하는 복지제도

    2. 지원 대상

    • ①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③ 화재, 재난,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생계 곤란 상태인 경우
    •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심사합니다.

    요약: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 대상

    3.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지원: 1인 47만 원 ~ 4인 100만 원 지급
    •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지원: 가구당 1개월 임차료 최대 65만 원
    • 사회복귀지원: 해고자·노숙인 대상 자활·훈련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 자녀 학비 일부 지원
    요약: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최대 수백만 원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위기상황 입증서류(소득 감소, 의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세요.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긴급복지지원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및 사유 입력 후 제출

    ③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긴급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전화 상담 모두 가능

    5. 지원 절차

    1. ①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복지로)
    2. ②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3. ③ 소득·재산 기준 심사
    4. ④ 지원 결정 통보 및 즉시 지급

    보통 신청 후 1~2주 내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생계곤란이 심한 경우 즉시 지원됩니다.

    요약: 접수→조사→결정→지급, 긴급 시 즉시 지급 가능

    6.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이므로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됩니다.
    • 허위 사실이나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요약: 단기 지원 제도,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약

     

    •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
    • 💰 지원금: 생계 47~100만 원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 🏢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로 / 129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