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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2025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시설·방문요양 등)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2025년 기준으로 신청자격, 등급기준, 절차, 준비서류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방문요양 등) 제공
    • 지원 형태: 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기관 이용비 지원
    •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
    요약: 신체·인지 기능 저하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등급 판정 제도

    2. 신청 자격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
    • 요건: 신체활동·인지능력 저하로 6개월 이상 돌봄 필요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3.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은 심신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되며, 요양급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 판정 기준 주요 서비스
    1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 시설·방문요양, 간병 전면 지원
    2등급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 시설·방문요양 가능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보행·식사 등)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가능
    4등급 부분적 도움 + 인지 저하 재가요양 중심
    5등급 치매 진단자 중 경도 인지 저하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자, 일상생활 가능하나 돌봄 일부 필요 인지활동형 서비스 중심

    ※ 등급에 따라 요양비 지원율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요약: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기능저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4. 신청 절차

    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신체·인지 상태 등 표준조사표(90 항목) 평가

    ③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 제출

    ④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 산정 → 등급 결정

    ⑤ 결과 통보

    30일 이내 등급 결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

    요약: 공단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심사 → 결과통보

    5.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방문조사 후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해당 시)
    요약: 신청서·신분증·의사소견서 필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추가

    6. 결과 확인 및 유효기간

    •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통보
    • 유효기간: 1년 (상태 변동 시 재조사 가능)
    • 재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 가능
    요약: 등급 유효기간은 1년, 상태 변화 시 재심사 가능

    7.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요양등급 판정 후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② 서비스 선택

    시설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③ 이용 시작

    이용계약 체결 후 공단 지원금 자동 적용

    요약: 등급 확정 → 이용계획서 발급 → 요양서비스 시작

    8.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약: 1577-1000으로 상담 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약

    •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 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등
    • 📅 유효기간: 1년, 만료 전 재신청 가능
    요약: 공단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 →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