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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시설·방문요양 등)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2025년 기준으로 신청자격, 등급기준, 절차, 준비서류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방문요양 등) 제공
- 지원 형태: 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기관 이용비 지원
-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
요약: 신체·인지 기능 저하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등급 판정 제도
2. 신청 자격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
- 요건: 신체활동·인지능력 저하로 6개월 이상 돌봄 필요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3.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은 심신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되며, 요양급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급 | 판정 기준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 | 시설·방문요양, 간병 전면 지원 |
| 2등급 |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 | 시설·방문요양 가능 |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보행·식사 등)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가능 |
| 4등급 | 부분적 도움 + 인지 저하 | 재가요양 중심 |
| 5등급 | 치매 진단자 중 경도 인지 저하 |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자, 일상생활 가능하나 돌봄 일부 필요 | 인지활동형 서비스 중심 |
※ 등급에 따라 요양비 지원율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요약: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기능저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4. 신청 절차
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신체·인지 상태 등 표준조사표(90 항목) 평가
③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 제출
④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 산정 → 등급 결정
⑤ 결과 통보
30일 이내 등급 결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
요약: 공단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심사 → 결과통보
5.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방문조사 후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해당 시)
요약: 신청서·신분증·의사소견서 필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추가
6. 결과 확인 및 유효기간
-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통보
- 유효기간: 1년 (상태 변동 시 재조사 가능)
- 재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 가능
요약: 등급 유효기간은 1년, 상태 변화 시 재심사 가능
7.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요양등급 판정 후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② 서비스 선택
시설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③ 이용 시작
이용계약 체결 후 공단 지원금 자동 적용
요약: 등급 확정 → 이용계획서 발급 → 요양서비스 시작
8.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약: 1577-1000으로 상담 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약
-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 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등
- 📅 유효기간: 1년, 만료 전 재신청 가능
요약: 공단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 →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