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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5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복지급여로, 가구원 수별 기준금액과 실제 지급 계산법이 매년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 생계급여 금액표, 계산 예시,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커집니다.

    요약: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

    2. 2025년 생계급여 기준금액(월 기준)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금액(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7인 가구 2,876,297원
    요약: 1인 76만 원 → 4인 195만 원 → 7인 287만 원 기준 (월)

     

     

    3. 생계급여 지급금 계산법

    생계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생계급여액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1️⃣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지급

    예시 2️⃣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50,000원인 경우 → 1,951,287원 − 1,050,000원 = 901,287원 지급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세요.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 → ‘생계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요약: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2개월 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액이 적용되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조사 후 1~2개월 내 결정, 근로소득자도 일부 수급 가능

    ✅ 2025 생계급여 요약정리

     

    •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지원금액: 1인 76만 원 ~ 7인 287만 원 (월)
    • 🧮 계산법: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