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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전세자금이죠. 정부와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보증금의 최대 8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아래 카드에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주택도시기금)와 은행이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에요.
요약: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2. 자격조건
- 👫 혼인 기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 🏠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여야 함
-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3. 대출 한도 & 금리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 보증금 비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80~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연 1.9% ~ 3.3% (소득·보증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대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요약: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1.9~3.3%,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①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취급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②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혼인증빙(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대출 실행
서류 심사 후 승인 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요약: 은행 또는 기금e든든에서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5. 주요 상품 비교
- 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 정부 지원 대표 상품, 금리 1.9~2.9%
- ②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 ③ 우리은행 결혼희망 전세자금대출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 ④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최대 3억 원, 금리 일부 보조
요약: 정부+은행 상품 다양, 조건에 맞는 상품 선택 가능
6. 유의사항
-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필요
- 중도상환 시 일부 수수료 부과 가능 (상품별 상이)
- 부부 중 1인 명의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조건 필수
- 소득 또는 자산 초과 시 금리 인상 또는 지원 제외 가능
요약: 무주택·소득 기준 유지 필수, 서류 정확히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약정리
-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
- 💰 한도: 수도권 3억 원 / 비수도권 2억 원
- 💳 금리: 연 1.9~3.3%,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신청: 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요약: 신혼부부라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