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아래 카드에서 변경 사항, 급여 상한표, 특례,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2025 변경 사항
- 상한 인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지급 방식: 기존 사후 25% 지급 폐지 →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대상·기본 구조: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요약: 상한액 ↑, 사후지급 X, 휴직 중 전액 지급
2. 급여 상한표(일반)
|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상한액 적용으로, 통상임금이 높아도 월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약: 최초 3개월이 가장 높고,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
3. 특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첫 6개월 한도 상향(월 250만~450만원 구간 적용)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요약: 함께 쓰면 초기 6개월 우대,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향
4. 신청 자격 & 기간
- 자격: 임금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대상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기간: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사업장 사규·운영상 세부 기준은 별도)
요약: 고용보험 요건 + 자녀 연령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내 절차에 따라 휴직 승인 및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통합 서비스(고용 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③ 월별 지급
심사 승인 후 휴직 기간 중 월별 급여 지급(사후지급 없음)
요약: 사내 승인 → 고용24 신청 → 휴직 중 월별 지급
6.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업주 확인서 등 회사 발급 서류
- 통상임금 산정 관련 자료(요청 시)
- 추가 증빙(특례 해당 시 관련 서류)
요약: 신분·회사 확인·임금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
7. 유의사항
- 상한액 적용으로 고액 통상임금이라도 상한 초과분은 미지급
- 휴직 중 근로 제공이나 겸직 등 자격 제한 사유 발생 시 감액·부지급 가능
- 특례(부모 함께, 한부모) 요건은 기간·자녀 연령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회사 내규와 단체협약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요약: 상한·자격·특례 요건을 사전 확인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 요약
- 📈 상한: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
- 💳 지급: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 👨👩👧 특례: 부모 함께 사용 시 초기 6개월 우대, 한부모 첫 3개월 300만원
- 📝 절차: 회사 승인 → 고용24 신청 → 월별 지급
요약: 인상된 상한과 간소화된 지급방식으로 체감 혜택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