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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예요.
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품목, 기준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1. 사업 개요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공단, 지방자치단체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
- 지원 방식: 보조기기 구입비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보통 1인당 1회 품목별 지원 (수리·교체 주기 있음)
요약: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2. 지원 대상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5% 이하 가구
- 연령 제한: 일부 품목은 연령별 지원 조건 상이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요약: 등록장애인 중 소득 145% 이하 가구 우선 지원
3. 지원 품목
지원 품목은 장애유형과 필요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는 대표 예시입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비고 |
|---|---|---|
| 지체장애 | 휠체어, 보행보조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 이동 및 생활 보조용 |
| 시각장애 | 음성유도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 학습 및 정보 접근 |
| 청각장애 | 보청기, 청각신호표시기, 음성증폭기 | 의사소통 보조용 |
| 뇌병변·지적장애 | 전동침대, 식사보조기, 특수의자 | 일상생활 지원 |
※ 지원 품목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요약: 이동·시각·청각·생활 보조기기 등 장애유형별로 맞춤 지원
4. 지원 금액
- 보청기: 최대 131만원
- 수동휠체어: 최대 48만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최대 209만원
- 독서확대기: 최대 110만원
- 욕창방지 매트리스: 최대 70만원
- 기타 품목: 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항목별 상이
※ 자부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0~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요약: 품목별 최대 40~200만원, 저소득층은 자부담 면제
5. 신청 절차
①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서류 접수
장애유형, 소득, 필요도 등을 증명할 서류 제출
③ 적격 심사
장애인보조기기센터 또는 전문가의 적합성 평가 실시
④ 지원 결정 및 교부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기기 구입 및 지급
요약: 신청 → 서류 제출 → 적합성 심사 → 지원 결정 및 지급
6.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전문의 진단서(해당 품목 시 필요)
- 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요약: 장애인증명서·등본·소득증명서·처방전 등 기본 서류 필요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품목은 교체 주기(5년 등) 내 중복 지원 불가
- 타 기관 지원(예: 국민건강보험 급여)과 중복 불가
- 보조기기 수령 후 임의 양도·판매 금지
- 평가 과정에서 적합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 제외
요약: 동일 품목 중복 불가, 적합성 심사 후 최종 선정
8.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한국장애인공단 보조기기센터 ☎ 1588-1519
- 지자체 담당부서: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정보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장애인보조기기” 검색
요약: 문의는 1588-1519,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확인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2025 요약
- 🎯 대상: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145% 이하 가구
- 🧰 품목: 휠체어·보청기·독서확대기 등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 💰 금액: 품목별 최대 40~200만원 지원(저소득층 자부담 면제)
- 📝 신청: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한국장애인공단(1588-1519)
요약: 장애유형별 맞춤 보조기기, 소득 기준 충족 시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