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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2025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예요.
    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품목, 기준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1. 사업 개요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공단, 지방자치단체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
    • 지원 방식: 보조기기 구입비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보통 1인당 1회 품목별 지원 (수리·교체 주기 있음)
    요약: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2. 지원 대상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5% 이하 가구
    • 연령 제한: 일부 품목은 연령별 지원 조건 상이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요약: 등록장애인 중 소득 145% 이하 가구 우선 지원

    3. 지원 품목

    지원 품목은 장애유형과 필요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는 대표 예시입니다.

    구분 대표 품목 비고
    지체장애 휠체어, 보행보조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이동 및 생활 보조용
    시각장애 음성유도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학습 및 정보 접근
    청각장애 보청기, 청각신호표시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용
    뇌병변·지적장애 전동침대, 식사보조기, 특수의자 일상생활 지원

    ※ 지원 품목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요약: 이동·시각·청각·생활 보조기기 등 장애유형별로 맞춤 지원

    4. 지원 금액

    • 보청기: 최대 131만원
    • 수동휠체어: 최대 48만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최대 209만원
    • 독서확대기: 최대 110만원
    • 욕창방지 매트리스: 최대 70만원
    • 기타 품목: 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항목별 상이

    ※ 자부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0~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요약: 품목별 최대 40~200만원, 저소득층은 자부담 면제

    5. 신청 절차

    ①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서류 접수

    장애유형, 소득, 필요도 등을 증명할 서류 제출

    ③ 적격 심사

    장애인보조기기센터 또는 전문가의 적합성 평가 실시

    ④ 지원 결정 및 교부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기기 구입 및 지급

    요약: 신청 → 서류 제출 → 적합성 심사 → 지원 결정 및 지급

    6.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전문의 진단서(해당 품목 시 필요)
    • 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요약: 장애인증명서·등본·소득증명서·처방전 등 기본 서류 필요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품목은 교체 주기(5년 등) 내 중복 지원 불가
    • 타 기관 지원(예: 국민건강보험 급여)과 중복 불가
    • 보조기기 수령 후 임의 양도·판매 금지
    • 평가 과정에서 적합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 제외
    요약: 동일 품목 중복 불가, 적합성 심사 후 최종 선정

    8.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한국장애인공단 보조기기센터 ☎ 1588-1519
    • 지자체 담당부서: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정보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장애인보조기기” 검색
    요약: 문의는 1588-1519,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확인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2025 요약

    • 🎯 대상: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145% 이하 가구
    • 🧰 품목: 휠체어·보청기·독서확대기 등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 💰 금액: 품목별 최대 40~200만원 지원(저소득층 자부담 면제)
    • 📝 신청: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한국장애인공단(1588-1519)
    요약: 장애유형별 맞춤 보조기기, 소득 기준 충족 시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