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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지급일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며, 기준일·금액·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1. 장애인연금이란?
- 목적: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및 동 시행령
- 지급 형태: 매월 현금 지급(계좌 입금)
- 담당 기관: 국민연금공단(신청·심사·지급 담당)
요약: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
2.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돼요.
| 지급 월 | 지급 예정일 | 비고 |
|---|---|---|
| 1월 | 1월 20일(월) | |
| 2월 | 2월 20일(목) | |
| 3월 | 3월 20일(목) | |
| 4월 | 4월 18일(금) | 주말(20일) 앞당김 |
| 5월 | 5월 20일(화) | |
| 6월 | 6월 20일(금) | |
| 7월 | 7월 19일(금) | 주말(20일) 앞당김 |
| 8월 | 8월 20일(수) | |
| 9월 | 9월 19일(금) | 주말(20일) 앞당김 |
| 10월 | 10월 20일(월) | |
| 11월 | 11월 20일(목) | |
| 12월 | 12월 19일(금) | 주말(20일) 앞당김 |
※ 실제 입금 시간은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오전 중 입금됩니다.
요약: 매월 20일 기준,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기본연금액: 월 최대 약 40만원 (2025년 인상 반영 예정)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추가 부가급여 지급
- 차등지급: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매년 1월 복지부 고시로 인상액 조정 예정
요약: 월 최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가급여 추가
4. 수급 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등급: 기존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 이하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요약: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거주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5.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애인연금” 검색 후 신청
③ 대리 신청
가족 또는 보호자가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 가능
요약: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6.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등급 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요약: 신분증·등본·통장사본·장애등급 확인서 등 기본 서류 필수
7.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정지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부 급여 항목 중복 제한 가능
요약: 소득 변동 및 거주 상태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8. 빠른 확인 팁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모의 계산: 복지로 →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메뉴
- 확인 주기: 매월 지급일(20일) 전후로 입금 내역 확인
요약: 1355 문의 및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가능
✅ 장애인연금 지급일 요약
- 📅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시 앞당김)
- 💰 지급액: 월 최대 40만원(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요약: 매월 20일 지급,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최대 40만원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