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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세 감면제도는 등록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차량의 자동차세, 취득세, 통행료 등 일부 세금과 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신청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까지 깔끔히 정리했어요.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지원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세목: 취득세, 자동차세, 통행료, 고속도로 요금 등
- 지원 방식: 감면 신청 승인 시 세금 자동 감면 또는 면제
요약: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차량 관련 세금 및 요금 감면 제도
2. 감면 대상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중증장애인 (구 1~3급 해당)
- 차량 소유 기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가족 공동명의 가능
- 차량 용도: 장애인 본인 이동용이어야 하며, 생업 목적 차량은 제한
요약: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 이동에 사용 시 감면 가능
3. 감면 세목 및 혜택
| 구분 | 감면 내용 | 비고 |
|---|---|---|
| 자동차세 | 전액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 1대 한정 |
| 취득세 | 차량 최초 구입 시 전액 면제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가능 |
| 통행료 |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 장애인 등록카드 지참 차량 |
|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80% 감면 | 지자체별 상이 |
※ 2대 이상 차량은 감면 적용 불가 (1인 1대 원칙)
요약: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통행료·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4. 감면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신청”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③ 자동 감면 (기존 등록자)
이미 감면 등록된 차량은 매년 자동 연장되며, 소유권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요약: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방문으로 간편 접수 가능
5.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신청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요약: 장애인증명서·자동차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필요
6. 유의사항
- 차량을 장애인 외 타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 감면 혜택 즉시 종료
- 2대 이상 차량은 감면 불가 (1대만 가능)
- 장애인 본인 외 운전자는 등록된 가족 또는 보호자여야 함
- 감면 차량을 영업용·렌트용으로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요약: 1인 1대 원칙, 명의 변경 또는 상업용 이용 시 감면 해제
7. 추가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하이패스 장애인 단말기 등록 필수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만 적용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각 지자체 장애인 교통복지센터 신청
요약: 통행료·주차료 감면 외에도 검사 수수료 및 교통편의 혜택 추가
8.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 차량세 감면” 검색
- 국세청 상담: 국번없이 126 (세법 문의)
요약: 구청 세무과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장애인 차량세 감면 방법 요약
- 🚗 대상: 등록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명의 1대 차량
- 💰 감면 항목: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통행료·주차료 50% 감면
- 📝 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 서류: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 유의: 1인 1대 원칙, 영업용 차량 제외
요약: 정부24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간편 신청 가능, 세금 및 통행료 최대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