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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2025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의료비 지원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금액,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아래 카드에서 한눈에 정리했어요.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목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 지원 형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질환: 모든 질환(질병·사고·희귀질환 등) 가능
    요약: 질병·사고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 지원제도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 부담금이 가구 소득의 15% 이상인 경우
    • 질환 범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외상, 만성질환 등
    • 지원 제외: 비급여 항목만 이용한 경우, 산재·자동차보험 적용 진료 등
    요약: 중위소득 200% 이하 + 의료비 부담 15% 이상이면 지원 가능

    3. 2025년 소득기준표 (중위소득 200%)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 (원)
    1인 약 4,214,000
    2인 약 6,870,000
    3인 약 8,870,000
    4인 약 10,770,000
    5인 약 12,610,000
    6인 이상 가구당 +1인당 약 1,800,000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기준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요약: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77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4.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급여·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 일부 포함
    •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지원
    • 중복지원 제한: 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산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 불가
    요약: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5. 지원 절차

    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일부 병원 내 안내 창구 이용 가능

    ②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후 진료비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③ 심사 및 결정

    공단의 자격·소득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④ 지원금 지급

    승인 후 신청자 계좌로 의료비 일부 환급 또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약: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 지급 순서로 진행

    6. 필요 서류

    • 신청서 (공단 양식)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 의사 진단서(필요 시)
    요약: 진료비·소득·가족관계 증빙서류를 기본으로 제출

    7. 유의사항

    • 치료 종료 후 18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 비급여 항목만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 가구소득, 재산, 치료비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중복 사업(긴급복지, 차상위 의료비 등)과 병행 불가
    요약: 치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비급여만 이용한 경우 제외

    8. 문의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재난적 의료비” 검색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약: 1577-1000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상담 가능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2025 요약

    • 🏥 대상: 질병·사고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 지원금: 본인부담 의료비 50~80%, 연 최대 3천만 원
    • 📅 신청기한: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요약: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의료비로 부담이 클 때,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공단을 통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