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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돌봄지원 서비스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이에요.
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문의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전국 치매안심센터
- 목적: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돌봄 부담 완화
- 지원 형태: 가족상담, 돌봄휴가(쉼 서비스), 교육·심리지원 등
- 비용: 일부 서비스는 전액 무료, 일부는 본인부담금 소액 발생 가능
요약: 치매환자 가족에게 상담·휴식·교육 등을 제공하는 공공 복지 서비스
2. 지원 대상
- 대상자: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배우자, 자녀, 보호자 등)
- 치매환자 요건: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의사 진단서 또는 등록증 보유)
- 우선 지원: 중증 치매환자, 독거·저소득 돌봄 가족, 장기 돌봄가정
요약: 치매환자 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 중증·저소득 가정 우선
3. 주요 지원 내용
① 가족상담 및 심리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정기 상담, 스트레스 관리, 우울감 예방 프로그램 제공
② 가족휴가(쉼 서비스)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요양시설 또는 방문형)
③ 가족교육 프로그램
치매 이해, 응급대처, 의사소통, 약물관리 등 실질적 돌봄 기술 교육
④ 가족카페·가족모임 운영
돌봄가족 간 정서교류·경험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및 휴식공간 운영
⑤ 치매가족휴가비 지원 (일부 지자체)
저소득 치매가족 대상, 연간 일정 금액의 휴가비 또는 간병비 지원
요약: 상담·교육·휴식·비용지원까지 가족 돌봄부담 완화 종합 서비스
4. 지원 절차
① 치매안심센터 방문
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② 상담 및 등록
치매환자 정보 및 가족현황 확인 후 서비스 대상 등록
③ 서비스 연계
필요 서비스(상담·쉼·교육 등) 매칭 및 일정 안내
④ 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참여 또는 단기 돌봄·휴식 지원 이용
요약: 치매안심센터 방문 → 상담·등록 → 서비스 이용 순서로 진행
5.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치매환자 진단서 또는 치매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지자체별 추가서류(저소득 확인서류 등)
요약: 신분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 준비
6. 이용 비용
- 가족상담·교육: 전액 무료
- 가족휴가(쉼서비스): 본인부담금 소액 (일부 지자체는 무료)
- 휴가비 지원형 서비스: 소득기준 충족 시 1인당 연 최대 30만 원 내외
요약: 대부분 무료, 쉼서비스는 지자체별 본인부담 또는 무료 운영
7. 지역별 운영기관
- 전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내 위치)
- 광역치매센터 및 중앙치매센터 연계 운영
- 일부 지자체·복지재단은 자체 ‘가족휴가 지원사업’ 병행
요약: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
8. 문의 및 확인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 복지로: www.bokjiro.go.kr → “치매가족 돌봄 지원” 검색
- 방문: 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
요약: 1899-9988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치매가족 돌봄지원 서비스 2025 요약
- 👨👩👧 대상: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 💬 내용: 상담·심리·쉼·교육·휴가비 지원
- 💰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본인부담 소액
- 🏢 신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요약: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과 정서회복을 위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형 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