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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아래 카드에서 보증 개요, 대상, 조건,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1. LH 전세자금대출 보증이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LH는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요약: 보증기관 보증서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 LH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또는 해당 사업 승인자
-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보증기관이 정한 신용·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요약: LH 전세임대 대상자 중 소득·신용 기준 충족 가구
3. 주요 조건 및 한도
-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 보증 비율: 전세금의 90%까지 보증 가능 (단, 임차인 자부담 필요 시 일부 제외)
- 보증 수수료: 연 0.128%~0.154% 수준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기간: 전세계약 기간(통상 2년)과 동일하게 적용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요약: 보증금의 약 90%까지 보증 가능, 기간은 전세계약과 동일
4. 신청 절차
① 보증서 발급 신청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신청
(HUG·SGI·HF 등 협약기관 중 선택)
② 심사 및 승인
소득·신용·계약내용 검토 후 보증 승인 결정
③ 대출 실행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
④ 사후 관리
보증기간 내 주택 전출·계약변경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
요약: 보증서 신청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 사후 관리
5.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보증서 발급신청서(은행 양식)
요약: 신분·소득·계약 관련 서류 필수, 은행·보증기관 양식 확인
6. 유의사항
- 보증서 발급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진행 권장
- 전세계약 해지·주소 이전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 상실
-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일시납하며, 환불 불가
- 소득·신용 변동이 클 경우, 보증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요약: 계약·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보증 효력 유지 필수
✅ LH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약
- 🎯 대상: LH 전세임대 입주자 및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 💰 한도: 수도권 최대 1.3억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기타 지역 7천만 원
- 🧾 보증: HUG·SGI·HF 등 보증기관 통해 전세금 90%까지 보증 가능
- 📝 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 관리
- ⚠️ 주의: 보증기간 내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효력 유지
요약: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세대출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