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의료비 지원제도예요.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금액,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아래 카드에서 한눈에 정리했어요.1. 제도 개요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목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지원 형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지원 대상 질환: 모든 질환(질병·사고·희귀질환 등) 가능요약: 질병·사고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 지원제도2. 지원 대상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 부담금이 가구 소득의 15% 이상인 경우질환 범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외상, 만성질환 등지..
치매가족 돌봄지원 서비스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이에요.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문의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1. 사업 개요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전국 치매안심센터목적: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돌봄 부담 완화지원 형태: 가족상담, 돌봄휴가(쉼 서비스), 교육·심리지원 등비용: 일부 서비스는 전액 무료, 일부는 본인부담금 소액 발생 가능요약: 치매환자 가족에게 상담·휴식·교육 등을 제공하는 공공 복지 서비스2. 지원 대상대상자: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배우자, 자녀, 보호자 등)치매환자 요건: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의사 진단서 또는 등록증 보유)우선 지원: 중증 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예요.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품목, 기준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1. 사업 개요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공단, 지방자치단체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지원 방식: 보조기기 구입비 현물 또는 현금 지원지원 횟수: 보통 1인당 1회 품목별 지원 (수리·교체 주기 있음)요약: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2. 지원 대상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5% 이하 가구연령 제한: 일부 품목은 연령별 지원 조건 상이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요약: 등..